요즘에 연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이 되면서 우리가 내야 하는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세개가 모두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각각의 제도에 대한 소개와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생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위험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가난을 해소해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라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초로 국민연금이 생길 때에는 강제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노후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더 내기에 소득이 재분배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함께 말이죠.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즉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미래에 더 받자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과거만 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의 우리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기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부터 시작하면서 그 때 당시에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예초에 연금제도가 아예 없던 시절이라 은퇴 후에는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별도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법정제도로 무조건 들어야만 한다면, 퇴직연금은 준법정제도로 대부분 들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가 있습니다.
4.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VS 퇴직연금 차이 비교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목적 | 노후소득보장(의무) | 저소득 노인 지원 | 퇴직 후 생활안정(의무X) |
대상 | 만 18~60세 국민 | 만 65세 이상 | 근로자 자영업자 |
납입주체 | 개인 + 국가지원 | 전액 정부지원 | 회사 근로자 또는 본인 |
수령시기 | 만 62세 부터 | 만 65세 부터 | 퇴직 이후 |
수령조건 | 10년 이상 납입 필요 | 소득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 퇴직시 연금 전환가능 |
수령금액 | 납입기간 및 금액 기준 | 최대 약 228만원(단독) 최대 약 364만원(부부) | 납입금과 수익률에 따라 |
운영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기업 또는 금융회사 |
특징 | 누구가 들어야 하는 연금 | 복지 노후를 위한 연금 | 직접 운용이 가능한 연금 |
일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차이를 보면 목적이 먼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분들 지원,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누가 돈을 내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국민연금은 개인과 국가가 일부 지원하게 되며, 기초연금은 전액을 국가에서,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돈을 받는 시점인 수령시기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만 62세 부터이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부터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수령조건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돈을 넣어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선택하면 가능합니다.
특징은 국민연금은 누구나 들어야 할 의무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들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 노후를 위한 연금, 퇴직연금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줄 핵심요약>
▶ 국민연금은 누구나 들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 돈을 넣어야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만 주는 연금
▶ 퇴직연금은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내고 내가 직접 운용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길 수가 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Q&A>
● 국민연금 앞으로 돈을 내도 못 받을 수 있다던데.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개혁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현재 적자는 2048년으로 7년이 지연되었고, 완전 고갈은 2064년으로 9년 지연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20살이라면 40년 뒤니 지금의 제대가 그대로라면 받을 수 없긴 합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기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40년 뒤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을 평가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지는 않고 우리 집 전체의 소득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의 소득기준 이하라면 두사람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0%씩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 퇴직연금도 연금식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기에 유리합니다. 대신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전이라도 일시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지급,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본인 또는 가족의 파산,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만 55세 이후 퇴직 없이 연금수령을 원할 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