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새로 나온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대출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중에서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에게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해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니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보유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담첨 되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필수
-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월 납입 최대는 100만원까지만 인정)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살고 전입신고 필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조건 : 미혼인 경우 7천만원, 신혼가구는 배우자와 합산 총 1억원 이하
- 자산조건 :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3. 대출한도
세가지 평가액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 최고 3억원 이내(신혼가구는 4억원)며 여기에 DTI 60%, LTV 70%(생애최초 80% 이내)
- 분양가격이 최대, 대출총액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이 분양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대출금리
소득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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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 ~ 2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45% | 연 2.5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85% | 연 2.95% | 연 3.10%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20% | 연 3.25% | 연 3.35% | 연 3.50% | |
신혼가구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55% | 연 3.60% | 연 3.70% | 연 3.85%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3.90% | 연 3.95% | 연 4.05% | 연 4.15% |
- 대상주택이 지방이면 0.2% 인하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시 0.1%, 고정금리 10년 선택시 0.2%, 순수 고정금리 0.3% 가산
- 금리우대 조건이 조금 적습니다.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시 0.1% 인하(5년간만 적용),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시 0.5%, 추가출산시 1명당 0.2% 추가우대(1명당 5년간 적용), 과거에는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계속해 주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6.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000만원 이하만 만기 40년 이용가능)
7.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8. 대출한도 정할 때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 현재 분양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 불가하면 가격정보, 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9.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 들어갈려는 집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집수리 등으로 바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나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할 경우는 대출접수일 이후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 그리고 1주택자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주택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 예외적으로는 상속,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처분조건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