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힘이 더 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속에서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조금 어려운 만큼 마지막엔 예시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예시
- 요약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노인분들의 노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 인상하면서 금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 기초연금 금액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현재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342,510원
- 부부가구: 월 548,000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소득기준액 기준)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280,000원 |
부부가구 |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벌고 계신 소득에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한달에 얼마씩 벌 수 있는 소득인지를 바꿔서 다시 계산한 금액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 0.7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단 소득평가액은 112만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렇기에 112만원 이상을 벌고 계시지 않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으면 넘는 금액에 0.7을 곱하고 기타소득과 더해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부동산이 가장 먼저 신경쓰이게 되는데요. 일반재산에 부동산이 들어갑니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이만큼은 봐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도시는 1.35억, 중소도시는 8.5천만원, 농어촌은 7.2천만원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역시 2,000만원까지는 제외해 주고 부채는 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예시
◈ 서울 거주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
- 근로소득 : 월 200만원
- 기타소득 : 없음
- 금융재산 3,500만원
- 부동산 등 일반재산 : 3억원 (공시지가로 계산)
- 부채 : 없음
✅ 소득평가액 = (200 – 112만원) × 0.7 = 61.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억원 – 1.35억) + (3,500만원 – 2,000만원) – 0} × 0.04 ÷ 12] = 50만원
두 개의 금액을 더해서 111.6만원이 나오기에 단독 가구 기준인 228만원에 미치지 못하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 거주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
- 근로소득 : 소득없음
- 기타소득 : 없음
- 금융재산 : 1,500만원 (2,000만원이 안 되기에 계산하지 않음)
- 부동산 등 일반재산 : 8억원 (공시지가로 계산)
- 부채 : 없음
✅ 소득평가액 =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억원 – 1.35억) – 0} × 0.04 ÷ 12] = 221만원
혼자살고 근로소득이 없고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부동산이 8억원 이하라면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 서울 부부가구
- 근로소득 : 없음
- 기타소득 : 없음
- 금융재산 : 5,000만원
- 부동산 등 일반재산 : 12억원 (공시지가로 계산)
- 부채 : 없음
✅ 소득평가액 =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2억원 – 1.35억) + (5,000만원 – 2,000만원) – 0} × 0.04 ÷ 12] = 365만원
근로소득이 없고 금융재산이 5,000만원에 부동산 등 재산이 12억이 있고 부채가 없다면 365만원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부동산만 있으시다면 얼추 12억 근처가 부부가구로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 기초연금은 현재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 자산 소득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소득이 없다면 단독가구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8억이하, 부부가구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서 다른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 해당한다면 단독가구는 34만 2천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3만원 이하여만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밑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달 25일 전후해서 지급이 됩니다. 주말이 껴 있다면 전일이나 다음날이 될 수 있습니다.